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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택배접수 중단" vs CJ "합법 접수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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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대한통운의 노동자 탄압 폭로 기자회견

(사진=이형탁 기자)

 

NOCUTBIZ
전국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파업지역에 대한 택배접수를 중단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해고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CJ대한통운 불법행태 폭로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파업 지역에 대한 택배접수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업체는 다른 택배사를 알아볼 것이고 결국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하더라도 배송할 물품이 없으니 사실상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항의서한의 접수를 거부했고, 사태해결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중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또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택배노조 설립필증을 발부했으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거부하고 있으며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조탈퇴 개입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현재 택배노조는 자기 구역 물품의 배송을 거부하고, 대체배송도 방해하고 있다"며 "회사는 고객사와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송을 의뢰해 상품이 묶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접수중단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집배점 사장에게 집하, 분류, 배송 등 정상배송 의사를 밝히고, 집배점 사장이 회사에 요청하면 접수중단은 바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직장폐쇄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는 근로자가 노무 제공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택배노조가 배송을 거부하고 있고 대체배송도 방해하고 있어 직장폐쇄가 아닌데도, 직장폐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회피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수수료 인상 등은 집배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에 명시된 것으로 원청인 회사(CJ)가 이를 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관여할 경우 도급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이 돼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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