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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위해 이재명 지사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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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이 지사가 출근 전이어서 오전 11시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부터 김 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확보 가능한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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