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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박원순, 읍소하며 국조 말렸다? 가짜뉴스..흔쾌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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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서울시, 강원랜드 모두 국정조사”
여당이 샅바싸움 졌다? “야당이 여당안에 동의한 것"
“법관 탄핵소추, 대상 최소화해서 당론 발의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1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엿새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죠.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를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또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연결해서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우선 애쓰셨습니다, 합의를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바꾸신 거죠, 결국은.

◆ 홍영표> 바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어떤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이 나오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수조사,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는 시점에 하자. 그때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사실은 내년 아마 1월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정부의 전수조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전수조사 결과가 연내에 다 나옵니까?

◆ 홍영표> 내년 한 1월 중순에서 1월 말이면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럼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꼭 바꿨다기보다는 애초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전수조사 결과 보고 합시다에 야당이 동의한 셈이라고 봐야 되나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취업비리나 고용세습을 누가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단절해야죠.

◆ 홍영표> 단절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어떤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이거를 정쟁으로 끌어가지만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1월 이후라고만 했는데 좀 우스갯소리를 섞자면 12월 이후면 12월도 1월 이후지 않습니까? 시기에 있어서 밀고 당기기가 있지 않을까요.

◆ 홍영표>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범위에 있어서 강원랜드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 홍영표>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거를 둘러싸고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명확한 것은 강원랜드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이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강원랜드 사건이 발생한 것은 12년과 13년 아니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지만 사실 이게 드러난 것은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원랜드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주장을 했고 그건 제가 여기다 명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오늘 논의의 테이블에 강원랜드도 올라왔고 자유한국당도 오케이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그 합의문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두 가지가 오늘 새롭게 저와 인터뷰에서 밝혀진 거네요. 그러니까 권익위의 전수조사 끝난 이후다,시기는. 그리고 강원랜드도 포함이다. 이것까지 확인됐네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일부 언론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국정조사 반대해 달라고 읍소했다더라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 홍영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는 계기가 서울교통공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보면 마치 서울교통공사에 어마어마한 어떤 고용세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900명 정도가 문제다 했는데 720명은 사내 커플이고 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한 24% 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됐고요. 예를 들어서 부자 간이다 이거는 한 1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특수하게 철도기관사라든지 철도과를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 홍영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크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박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박 시장님은 흔쾌하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반대해 달라고 읍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 홍영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런 합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흔쾌히 오케이 했다. 오늘 합의문은 6개 항입니다마는 나머지 5개 중에 4개 예결특위 등등 정상화한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앞으로 실무협의 재가동한다. 대법관 청문회 정기국회 내에 한다. 무쟁점 법안 23일 처리한다. 이건 원래 한다는 거고요.

◆ 홍영표>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 정관용> 딱 하나 추가된 게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인데.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 딱 윤창호법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 2개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이외에도 너무 중요한 민생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 홍영표> 많이 있는데 지금 선진적으로 윤창호법이나 유치원3법이죠. 이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3법은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와 관련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야당에서 제출한 다른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로 오늘 합의를 한 겁니다.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일명 양진호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정말 시급한 거. . .

◆ 홍영표> 당연합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어려움이 양진호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조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이게 괴롭힘으로 봐야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법조문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법안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시기에 윤창호법, 사립유치원 관련 법 외에 이번 정기국회에 정말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민생법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지금 꼽고 계신가요?

◆ 홍영표> 이번에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 경제민주화 또는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저희들이 민생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나머지 규제완화를 위한 이런 법안들도 지난번에 많이 처리했습니다마는 좀 더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하는 거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도 있고 노동계 반발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그거는 합의 정신대로 확대로 가는 겁니까?

◆ 홍영표> 탄력근로제는 내일 이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노사 간에 좀 합의를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저희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노사정경제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좀 기다렸다가 국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여야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관 탄핵소추권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혹시 당론으로 발휘하실 건가요, 어떡하실 건가요.

◆ 홍영표> 지금 법관탄핵 소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법관회의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탄핵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기준과 또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십 명의 법관이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논의한 바가 없고요. 좀 최소화해서 정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대상 최소화해서 당론 발의다. 이거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영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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