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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감리, 언제 어떻게 착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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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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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결론에 따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거와 정황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계획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도 이날 "현재 검토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삼성물산 감리 계획이 없다는 언급이지만 "현재"라는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하면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를 하든지 또는 감리에 착수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의 경우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 등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감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감리를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리에 착수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이 드러난 만큼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라 삼성물산 재무제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혐의가 제기되자 참여연대는 이듬해 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은 같은해 3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약 20개월 만에 회계부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증선위의 회계부정 발표 직후 "증선위의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악몽이 삼성물산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합병 때 1대0.35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는데 제일모직의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6%를 갖고 있었다.

여기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였고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주들보다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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