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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4.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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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 첫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이 4.7%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으로,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 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역시 이번에 첫 시행된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는 2.3톤(충남 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는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했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다만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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