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부인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댓글조작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이혼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양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선고를 경청했다. 하지만 자신의 무죄 주장과 달리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자 다소 불만에 찬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전 부인 A씨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에게 폭언 등을 퍼부은 혐의로 적용됐다.
A씨는 지난 6월 김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까닭에 재판이 진행됐다. 또 김씨는 재산과 친권, 양육권 등을 A씨에게 넘기고 합의이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씨는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김씨가 댓글조작 혐의 등 재판에서 유죄 판단으로 실형을 받아도 이번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이 늘어나진 않는다.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이후, 댓글조작 혐의 등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될 때 영향을 미쳐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커진다.
한편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조작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 전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