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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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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
권혁태 前 서울노동청장도 불구속 기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당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또 이들 외에 노동부 직원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이자 이를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기간을 연장한 수시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 관련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뒤,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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