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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전체 유치원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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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37]
시행령 개정,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국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신속 처리 요청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유도,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 완화 조치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계획 12월 발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3일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교육부- 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하게 확충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과, 추가적으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획은 금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더 나아가 해당 폐원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지역상황에 맞게 선택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최근 유치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서 학부모님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 개별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학부모 2/3이상의 동의 등의 폐원요건을 충족한 사립유치원은 폐원인가를 진행한 후 국공립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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