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는 한편, 검찰과 경찰도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놓고 수정을 요구하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청과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당은 검찰이 경찰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집중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이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과 경찰을 보면 검찰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수사지휘권, 종결권, 기소권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검찰이 통제를 해 편향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검찰의 수사는 다른 기관이 견제를 하지 않아 공정성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현 정권들어 소위 적폐란 이름으로 전 정권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한다"며 "정권을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검찰에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고,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검찰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검찰은 편향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명쾌한 잣대를 들이대야 검찰이 살 수 있고, 제대로 설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되니 흔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이날 사개특위에서 맞부딪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실질적 입법안을 정하는 국회 사개특위에 와서 이견을 표출하며, 상위 기관의 합의안에 대놓고 반대하는 '하극상'을 펼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행정부와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경찰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려는 논의여선 안 된다"며 "경찰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으로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어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는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며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문 총장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 돼야 한다"며 검찰에 대해 각을 세웠다. 또 정부 합의안에 대해 검찰의 특수 분야의 1차 수사권 유지하는 부분 등을 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검찰 수사지휘권은)수사와 기록, 기소를 결합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을 지배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다시피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적인 사법 체계가 되려면 수사지휘권을 없애서 먼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담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이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