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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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 하원의원에게 법원이 9일 부패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며 부패혐의 10가지 가운데 7개 항을 유죄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8~1984년 매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2억 달러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멜다에 대한 체포영장이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멜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멜다는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멜다는 2016년 5월 총선에서 하원의원 3연임에 성공했다.

이멜다는 내년 중간선거때 남편 마르코스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르코스는 1965년 당선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에 나섰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사퇴했다. 그 직후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9년 72세의 나이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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