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부터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다. 이번 행사는 이 가운데 '공정경제' 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각계 인사들이 모여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정책기조엔 변함이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탈취 조사시효 연장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선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주주 이익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