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를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8월 안동 자택에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침대로 던지고 아이 위에 올라타 갈비뼈 골절 등으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