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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20대...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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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A(21)씨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양산 톨게이트에서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2㎞ 구간을 만취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법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단속 거부 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에 걸린 A씨는 "전날 저녁 직장동료와 양산시 북정동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전거에 올랐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례는 부산에서 최초로 자전거 음주 단속된 사례"라며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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