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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2대 DMZ 산불진화…지난 1일 군사합의서 시행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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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에 산불진화 진입은 예외

비무장지대 자료사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우리 군이 남북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으로 4일 비무장지대(DMZ)에 헬기를 투입해 산불을 껐다.

국방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쯤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돼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합참이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이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측은 국방부와 유엔사의 통지문 발송에 대해 "귀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 통지문을 보냈고 순조롭게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2대가 DMZ 부근으로 날아가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DMZ로 진입했으며 이들 헬기는 산불이 난 곳에 14차례 물을 쏟아부어 불을 껐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헬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산불진화와 지상·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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