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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지휘부 檢 '고발 연기'…일각 "취소 되나"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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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고발 날짜 미정"
도청 안팎 '무고' 등 역풍 고려·자칫 검찰과 또 다른 마찰 우려 개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분당경찰서의 서장, 수사과장 등을 5일 오전 11시에 고발인 백종덕 변호사를 통해 고발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11분께 고발 일시에 대해 '연기'를 공지했다.

경기도는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금일 경기도지사, 검찰고발 관련 순연(順延) 공지' 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당초 5일(월) 오전 11시 고발할 방침 이었으나 추후 고발 일시를 확정한 후 재공지 하니 양해와 취재에 참고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지난 4일 오후 8시 2분께 출입기자들에게 '검찰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 공지' 라며 5일 오전 11시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백종덕 변호사가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SNS 문자를 배포한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와관련한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분당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을 연기했다. 회의를 거치는 중으로 아직 고발 날짜가 언제될지는 미정이다.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분당경찰서의 지휘부를 고발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이 지사와 측근들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고발 일시를 '연기' 하는 것을 확정 했으나, 도청 안팎 등 일각에서는 '연기'가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고발에 따른 '무고' 등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 검찰 협의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혐의와 관련해 고발을 강행하는 것이 자칫 검찰과 또 다른 마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도출되고 있는 것.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분당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문제삼고 있다. 고발인유착, 수사기밀유출, 참고인진술강요, 영장신청허위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정치편향적 사건조작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분당서 서장, 수사과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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