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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공무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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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의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특혜'를 준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감사결과 이들은 법원이 실물화상기 등에 대한 구매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는 2009년부터 법원의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곳으로 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설립했다. A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모두 200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행정처는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와 위장업체의 입찰 참여에 관한 의혹도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처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입찰 관련 비위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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