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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 학생들 징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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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점거 이후 징계위 불참…학생들 "징계로 억누르지 말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나섰던 학생 12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무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는 지난 2017년 당시 본관 점거를 주도했던 학생 이시헌씨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나머지 학생 4명에게 유기정학 6개월에서 12개월씩을 처분했다.

이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들 서울대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대 측은 이씨 등이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씨 등은 징계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은 징계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서울대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심사만으로 결정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잘못된 정책을 일단 강행하고, 학생들의 저항은 징계란 수단으로 억누르려는 부당한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전임 총장이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학교는 항소를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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