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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금 삭감 도구로 변질된 '의료 자문'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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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보험사가 의료 자문 할 때 보험 가입자 알 권리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보험사 의료 자문 5년 새 2배 급증, 의료 자문 수 보험금 지급 거절 50% 육박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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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할 때 보험 가입자와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하는 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험사 의료 자문 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엔 해당 의료 자문 기관이 보험 가입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에게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소견서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진단서와는 거리가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의료 자문은 지난해 9만 2279건으로, 2014년 5만 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 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지난해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 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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