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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환영…위안부 피해도 외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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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피해자들은 여전히 힘든 싸움 중"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3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전날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양국 정부에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지난 6월 1심 판결은 '내용은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제기한 지 2년이 돼가는 현재, 재판 개시조차 못 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문서 송달 절차를 진행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은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검증을 통해 이미 드러난 2015년 한일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엔 "2015년 당시 합의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도 "외교적 절차를 이행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지난 2005년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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