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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발인 조사 종료…경찰 재출석 요구 시 '서면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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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의혹으로 29일 10시 5분쯤부터 10시간쯤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후 8시 20분쯤 분당경찰서를 나서면서 "거의 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조사는 간단히 끝났지만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오래 갔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 정신 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조사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도정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부터 피고발에 대한 내용 사실 관계 확인 등을 벌였으나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이 지사가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쯤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재개된 조사에서 일부 쟁점 사안 등에 대해 직접 진술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후 8시 20여 분까지 3시간쯤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후 귀가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분당경찰서의 재출석 요구 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수사진행사항을 종합 검토해 재소환 및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과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여배우스캔들' 등의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도 지난 6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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