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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의 다 객관적 사실 아냐"… 10시간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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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논란, 경찰조사 핵심인 것으로 전해져
李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으면… 도정 방해되는 일 없길"

29일 오후 8시20분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으로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의 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분당경찰서에 모습을 보인 이 지사는 오후 8시20분쯤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사는 간단히 끝났지만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오래 갔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 정신 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조사로 더 이상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도정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이 지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여배우스캔들' 등의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도 지난 6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바른미래당 김 전 의원과 김씨를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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