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9일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직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처벌 수위는 공공기관보다 훨씬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5개년간 성폭력·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지자체 직원 수는 2.2배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135명) 중 52.6%(71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직원(108명) 중 경징계는 61.1%(66명)로 역시 절반이 넘었다.
곽 의원은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부분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334명) 가운데 76.9%(257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 성희롱(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르는 지자체 직원들이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더욱 엄격한 처벌과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