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학부모들을 속여 100억원 가량의 교재비를 챙긴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재판이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진행중이다보니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비리 유치원' 명단에도 제외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를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소재의 유치원 원장 50명은 2014~2016년 동안 교재회사와 짜고 교재비를 부풀려 100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당시 남양주지역 유치원의 횡령사건을 조사하던 의정부지검 형사2부(당시 황은영 부장검사)가 교재회사와 유치원 사이에 수상한 거래를 포착한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수사 결과 유치원 원장들은 교재회사 대표 윤모(50)씨와 도모해 친인척 명의로 총판을 가장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재 1개당 3배가량 가격을 부풀려 윤씨에게 지급했고, 유령회사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원장들은 돌려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유치원 인수와 숲 체험원 등을 조성했고, 윤씨는 교재납품 이득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유치원 1곳당 교재비를 3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부풀렸으며 원생 1만92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부풀려 챙긴 금액이 큰 정모(51)씨 등 원장 34명과 윤씨를 사기와 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교적 금액이 적은 한모(51)씨 등 원장 1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5월 이후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피해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찰에 재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들 유치원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유치원은 감사하지 않지만 재판이 끝나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