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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이번 주 구제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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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의사 결정 이뤄지면, 현재 신입 채용 공채 진행 일정과 맞출 계획"
법원 "금감원, 공공기관 아니지만 상당한 공공성 가져야 할 기관"
노조 "공공기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 미적댈 수 없을 것"

 

NOCUTBIZ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피해자의 구제 방침을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채용 비리 피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 A씨의 항소기일인 11월 2일 이전 구제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현재 신입 채용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과 맞춰서 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금감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효과적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감사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 금감원, 공공기관 아니라는 변명으로 1심 판결 받고도 피해자 구제 '미적'

 

사실 금감원 노조는 채용 비리 피해자인 A씨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시 채용해야 한다고 임원들을 압박해왔다. 기획재정부가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은 업무 성격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채용 비리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 위기까지 몰렸던만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비리가 있을 경우 최종 단계인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은 바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면접 결과가 변경되고 세평 조회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결정을 늦춰왔다.

하지만 A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를 미적댈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상당한 공공성을 가져야 할 기관이다. 그런데 채용 절차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곳곳에 등장했다.

◇ 법원 "금감원, 공공기관 아니지만 상당한 공공성 가져야 할 기관" 지적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자료사진)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 소속인 금융위원회 지도와 감독을 받는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서, 피고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절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공공성'에 비춰 볼 때, 임면권자의 합리적 재량이 아닌 자의에 의해 직원 채용이 좌우되는 경우 피고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의 훼손에 대한 위험이 일반적 사기업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루돼 있는 금감원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부정했는지도 확실하게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채용 절차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중략)", "원고에 대한 세평조회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참고자료로서 이전까지의 전형 결과를 모두 뒤집고 원고를 불합격시킬 만한 것인지 의문스러우며...(중략)", "기존 전형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총무국장의 형사 사건이 무죄가 나왔지만, 이는 총무국장의 채용 비리가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관행으로 다름 임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모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총무국장이 면접위원들과 합의를 통해 세평 조회를 한 것이므로 위계로 다른 면접위원들의 착오를 유발·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면접위원들이 신입직원 채용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대한 원고의 기대와 신뢰라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이외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채용 비리 피해자 B씨의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B씨에 대한 구제는 판결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등 탈락자인 B씨의 경우 1심 재판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판결을 보고 구제 여부 및 방법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채용 비리는 2016년도 금융공학분야 신입 공채에서 일어났다. 당초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를 가장 점수가 높았던 A씨와 B씨 두 명에게만 실시해 떨어뜨리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는 직장 경력이 있음에도 평판 조회 없이 합격했다.

C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한 사실이 채용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아빠가 아는 사람이 금감원 부원장", "좋은 소식이 있을 것"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학력 허위 기재로 부정하게 합격한 C씨에 대해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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