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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특별재판부, '채용세습' 국조와 협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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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非국가, 헌법 판단' 반박…"군사분야협의서를 헌법 판단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 공세를 폈다.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과 특별재판부, 두 사안이 모두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어제 청와대에서) 헌법적 판단에서 생각해보자고 한 차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면서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안을 놓고 이게 헌법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헌법적 사안이라는 건지 청와대 차원에서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문 대통령이 과거 자서전에서 '국가 간 조약'으로 언급했던 대목이 공개되자 '헌법적 측면의 판단'이라고 '북한 국가' 논란을 해명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북한의 국가 여부가 아니라, 평양선언과 남북 간 군사분사 협의서야 말로 헌법적 측면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헌법 60조1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 스스로 위헌논란 자처하는 마당에 이제는 사법부마저 건들고 있다"며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의도는 뭐냐.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관측이 나오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공공기관 채용세습 국정조사 간 '빅딜(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한 뒤 "초헌법적 위헌 상황을 국회가 무책임하게 고용세습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함께 초헌법적 위헌사안을 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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