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저럴수가…" 제주 여교사 살해사건 유가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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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판서 피고인 허위 신고 당시 육성 공개
"살해 의도 없었다" vs. "심한 폭행으로 사망"

지난 6월 2일 범행 직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피의자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서귀포 여교사 살인사건'의 사실상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 측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119 허위 신고 당시 육성이 공개되며 유가족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를 상대로 3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A(27)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공판에서는 증인 채택,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면 이번 재판에선 본격적으로 증인 심문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다. 이에 따라 법정엔 사건 담당 부검의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사인은 '췌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부검의는 굉장한 외력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며 타살 소견을 내놨다.

검‧경 측도 부검 결과 등에 따라 김씨가 살해 목적을 갖고 A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김씨는 검‧경 조사에서 “멘토-멘티 관계였던 A씨가 말을 안 듣자 홧김에 때렸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목적으로 심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부검의에게 "물체에 부딪쳐도 이런 외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며 살해 고의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부검의는 "전반적인 신체 손상 상태를 보고 판단하건데 심한 폭행에 의한 외상으로 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상해치사'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살인은 일반적으로 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다.

반대로 검찰은 야구 방망이 등 둔기로 폭행당해도 이 같은 외상이 나타날 수 있냐고 묻자, 부검의는 "그럴 수 있다"며 외레 둔기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김씨가 119에 신고할 당시의 육성이 공개되며 유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씨는 A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혈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고, 119에 직접 신고한 바 있다.

육성 기록엔 김씨가 "A씨가 어딘가에 부딪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듣고 있던 유족들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냐. 살인마"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현재 살인 사건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 금품갈취, 폭행 혐의도 수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병합 기소하거나 따로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최소 9년 전부터 제주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며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교 활동을 빙자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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