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자료사진)
한국GM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법인분리는 비토권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도 합법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비토권 주장을 반박한 한국GM은 잔여자금 4,200억 원도 계약에 따라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여기에다 한국GM 노동조합이 꺼내든 '총파업 카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히면서 한국GM의 법인분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GM, 산업은행 면전에서 "비토권 대상 아니고 주총도 합법"KDB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강행, 법인분리를 통과시킨 한국GM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총은 합법적이고 법인분리 역시 비토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GM 최종 부사장은 22일, 서울 기업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여해 "한국GM은 주총 소집과 진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인설립도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비토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GM의 이러한 입장은 일방적 법인설립이라며 비토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산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 19일,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은이 불참한 가운데 법인설립을 가결했다. 산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 밝혔고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정상화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다시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은의 비토권은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GM 정관 26조 제2항을 살펴보면 회사 흡수·합병·조직개편은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실질적 지분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유사행위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현재 한국GM의 분할은 인적분할이라 지분사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이런 차원에서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했는데 왜 산은은 계속 특별결의사항이라고 주장, 호도하느냐"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산은을 향해 지원금 8,400억원 중 잔여금 4,200억 원도 약속대로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산은은 지난 5월, 한국GM과 경영정상화 합의 당시 지급하기로한 8,400억 원(7억5000만 달러) 중 절반만 지급해 잔여금인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GM 최 부사장은 전날 국감장을 나서며 "주주(산은)가 약속한 부분은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이동걸 회장도 "산은이 남은 3억 7,500만 달러를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한다"며 "이를 우리가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GM은 언제나 철수, 공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모습에 여야의원들은 전날 이 회장을 향해 'GM 사장이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뭘 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 노조 '총파업 카드'도 막혀… 탄력받은 GM산은에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도 한국GM 노조의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노위의 결정에 일단 한국GM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사측에 '총파업' 카드로 맞서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중앙대책위원회에서 26일 간부파업을 결정했다"며 "국회 앞 결의대회, 청와대 노숙투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맞서 산은과 노조가 대응책으로 꺼낸 '비토권'과 '총파업'에 모두 제동이 걸리면서 법인분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우선 다음 달 30일, 두 개의 법인으로 분할되고 분할 등기는 12월 3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한국GM은 재차 "법인분리가 한국에서의 철수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법인분리가 한국GM 철수계획과 연관이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확실히 할 수 있냐'고 묻자 "제가 알기론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