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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부정 합격자 최초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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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윤리위원회 '합격 취소' 결정 -> 윤석헌 원장 '최종 결재'
인사윤리위 "채용 공고에 학력 허위 기재는 합격 취소 가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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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부정 합격자에 대해 처음으로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16년 공채에서 학력 허위 기재로 부정하게 합격한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내부 징계위원회인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정 합격자인 방모씨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원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씨는 서울의 한 대학 학사와 지방의 한 대학 석사를 나왔지만, 지원서에는 지방의 대학 학사와 석사를 나왔다고 적어 '지방 인재'로 분류됐고 이는 최종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인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지난 17일 오후 최종 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 비리 문제로 부정 합격자가 징계 면직된 적은 있었지만, 합격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채용 공고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합격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심 형사 재판에서 청탁 등 부정 행위로 입사한 것이 확인된 직원 2명에 대해선 이미 면직 처리 됐고, 이번 방씨의 경우 합격 취소 결정을 우편 등으로 전달 받으면 바로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정 채용으로 인한 탈락자에 대한 구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 탈락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내용과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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