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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31일 증선위에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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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선위원장에 재감리 결과 공식 보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절차 생략하고 증선위에 안건 상정키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NOCUTBIZ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이 오는 31일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금감원이 삼바가 "회계처리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 평가했다"며 행정처분(제재)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재감리를 요구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가량 진행한 특별감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감리위원회를 거쳐 7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바의 회계부정 여부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빠뜨렸다"고 일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과 관련해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고도 공시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공시 위반)이었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이 삼바가 2015년에 회계기준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달라지게 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감리를 요구했었다.

2011년 설립된 삼바는 2014년까지 4년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상장 직전인 2015년엔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흑자의 원인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데 따라 삼바가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의 가치가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이 적용되면서 크게 오른 데 있다.

금감원은 삼바가 2015년에 이 자회사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고의적인 회계부정'(분식 회계)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삼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에서도 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처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및 판단을 보완하라며 재감리를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재감리 결과에 대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으로 규정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여 31일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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