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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으로 해임된 전 고교 야구부감독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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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53살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청주고 야구감독으로 있던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찼다.

폭행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교육청 산하 청주교육지원청은 A씨와의 청주고 야구감독 계약을 해지했다.

충북도체육회도 A씨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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