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부대 나왔어" 경찰에 욕설·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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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37분쯤 "남자가 화장실에서 내 치마에 소변을 봤다. 남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 여차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하자 "나 특수부대 나왔다"라며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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