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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계산 안되니 무죄?"…시세조종 범죄수익 산정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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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범죄수익 계산 안된다고 무죄 받은 인원 해마다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NOCUTBIZ
시세조종 등 범죄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뒀는데도 범죄수익이 명확히 계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늘어나자, 국회가 범죄수익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벌금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계산할 때 범죄수익 산정 기준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범죄수익 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11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 2018년 8월 기준 19명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세 관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형사 처벌 과정이 오래 걸려 그 사이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 행정법원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건에 대해 "이들의 차익이 온전히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차액 산정 방식'에 따라 처리하되, 공판 과정에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재산정한 '사건 연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현행 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산정 방식을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직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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