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 안모 씨를 차안에서 만나 2억 원을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했고 지역보좌관 유모 씨를 통해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에게는 징역 3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