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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기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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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압송해 조사

15일 제주 해상에서 조기 싹쓸이 불법조업 혐의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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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1척이 제주 해상에서 조기 싹쓸이 불법조업을 시도한 혐의로 우리 정부에 의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5일 "이날 오전 6시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20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9톤급) 1척을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날 새벽 6시쭘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유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실시해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을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국어선은 참조기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규격(50mm이상)보다 더욱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지 기상불량에 따라 이 중국 어선을 인근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으로 압송해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일구 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포획하는 싹쓸이식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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