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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횡령·배임' 재판행…딸 조현민 '물컵 갑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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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회장 횡령 배임한 회삿돈 274억으로 파악
조현민 전 전무 특수폭행·업무방해는 '혐의없음' 판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69) 회장을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으로 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 회장의 딸 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이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그룹 계열사가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 중개업체 '트리온무역'을 끼워 넣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트리온무역'이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또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 모두 152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은 또 자식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회사에 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조 회장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땅콩회항'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17억원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모친과 묘지기를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20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런 횡령, 배임 혐의로 가로챈 회삿돈이 모두 274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이사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직원들에게 종이컵을 던져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광고 총괄 책임자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의 경우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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