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유사선거사무실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시장을 오전 10시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를 구속했다.
또 백 시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백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