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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몸통'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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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에 전 방위적 관여 의혹…판사들, 실무 지시자로 임 전 차장 지목
USB문건 8천여개 제출한 임 전 차장…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할 지 관심

서울 서초동 대법원(자료사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전 방위적으로 관여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법농단 의혹 '몸통'으로 불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양승태사법부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해 캐물을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등에서 실무책임자로 언급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해, 판결을 늦추고 최종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법관 해외파견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또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당시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관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데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 특허소송,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부탁으로 재판 정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검찰조사를 받은 심의관 및 연구관들 중 다수가 당시 문건 작성에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문건 8000여개가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까지 확보해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줄 기각'하던 수사 초기에도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큼은 발부했고, 대법원에서도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승태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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