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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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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엇갈려...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은행장 역임 당시 90여명 특혜채용 의혹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명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90여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이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지원자가 임직원 자녀일 경우 '부서장 명단'이라는 명단에, 그리고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이라는 명단에 별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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