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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내 기무망 추가 설치"…계엄령 실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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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계엄사령부 위치 신벙커에 추가 기무 정보망 설치"
계엄 외 추가 설치 이유 없어…"계엄령 실행 의도…수사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기무사령부 계엄령 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확인 결과 "계엄사령부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신벙커)' 내부에 계엄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되는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B1 문서고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 협조 의뢰'와 '17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확인 결과, "합참지원을 위한 기무부대용 기무망에 더해 2017년 3월 9일~10일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 추가 설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령관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현 군사안보지원사 위치의 기무사 상황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 B1 문서고에 별도의 정보망을 설치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은 "실제 2013~2017년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도 기무사령관은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기무사령관용 기무망도 2013부터 2016년까지는 B1 문서고 내부에 설치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만약 계획대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B1 문서고에는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추가 정보망을 설치했다는 의혹제기다.

또 지난 7월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 문건에서도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가 B1 문서고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계엄 시행 준비 미비점 보안 시점이 탄핵결정 선고일인 지난해 3월 10일 한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가 설치된 기간과 겹친다.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계엄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 위치로 계획된 'B1문서고'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설치됐던 것을 아느냐는 김 의원에 질의에 "모르겠다"고 했으며, 이것을 계엄령 계획의 실행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군 수사단이 잘 수사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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