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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61일 만에 재수감된 김기춘…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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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 지원, '강요' 해당…'직권남용' 무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6일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함께 '화이트리스트' 재판을 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9월~ 2015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인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보수단체 지원요구 행위가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받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도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 6일과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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