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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차례 '짝퉁 구급차' 경고에 설마한 업체들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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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 조사 결과 9개 법률위반으로 적발
이 지사 당선인 신분·취임 후 잇따라 불법 앰뷸런스 운행 단속 강조
"작지만 큰 정의 지켜야…주어진 권한으로 경기도 변화시킬 것"

앰뷸런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짝퉁 구급차(앰뷸런스) 운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잇따라 예고한 가운데 사설구급차 불법 운행 업체들이 도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불법 운행 업체는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서에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인 6월 14일 당성인 신분으로 처음 짝퉁 구급차 단속 구상을 밝힌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가짜 운행을 하는 불법 앰뷸런스에 대해 '추적조'를 조직, 적발 후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책 수행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늘릴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돈버는 짓은 못하게 해야한다. 작지만 큰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떠야한다.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세상은 크게 변한다. 할수 있는 범위내, 주어진 권한 가지고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하기에 따라 경기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말하는 등 짝퉁 구급차 단속의미를 설명하며 정책시행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짝퉁 구급차 단속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있다.(사진=자료사진)

 

이 지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4일 도지사 신분으로 또 다시 짝퉁 구급차 단속을 예고했다.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끔이지만,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보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이런 불신을 깨야한다. 사람들이 목숨걸고 지켜야할 규칙을 이용해서 푼돈 벌려고 하면 되겠냐. 앞으로는 그런짓 못하게 하겠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또 운행일지 허위 작성 구급차 적발시 영업정지·취소 등 최대 행정처분을 지시했고, 단속도 분기·반기별로 하는데 이어 불법운행 신고시 수 백만원의 포상금 지급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지시 후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 경기지역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중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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