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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속도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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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최고위층 영장 발부로 수사 진척…수사 탄력 붙을듯
임종헌 차장 10월 중 공개소환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윤창원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3명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영장발부를 두고 법원과 샅바싸움을 이어오던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 명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음에 따라 향후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를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영장을 발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발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이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수사에 '정당성'을 일부 확보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구된 압수수색을 번번이 기각해왔다.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문건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제시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발부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댄다는 비판이 쏟아진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피의자로 적시된 사법부 최고위층의 범죄 혐의를 법원이 더이상 못본 척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3개월간 30여명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매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례없이 엄격했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충족시킨 결과라고 본다"며 "그동안 축적한 수사 자료를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더이상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잘못은 했으나 범죄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식의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시점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농단 당시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르면 10월 중·하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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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AVER고독이라는껌2021-12-14 01:28:05신고

    추천1비추천0

    진석사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뒤죽박죽 주장이다. 한동안 토왜들의 편에 서서 지내며 가짜뉴스만 접하고 살았는지... 기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것들이 많다. 우선 최배근 교수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로 건너가기 위한 단계라는 식으로 논문에 쓴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걸 스위스, 핀란드 사례로 엮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사회주의가 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유사제도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식의 사례였다.

  • NAVER준희바보2021-12-13 07:34:43신고

    추천12비추천0

    진중권 이 사람 패널로 꼭 불러야 되나요. 진절머리 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구토나와요.

  • NAVER난나짱2021-12-12 23:50:35신고

    추천19비추천0

    헐... 진중권이 본인이 정통좌파라고? 누가 그를 정통좌파라 한답디까? 좌파 욕먹이지 마세요. 수구 우파 세력 지지하는 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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