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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태 연루 법관들 탄핵해야"…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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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 "헌법·법률 위반 초점 맞춰 탄핵 우선 추진해야"
박판규 변호사 "신뢰 회복 위해 탄핵 절차가 가장 합당한 방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전 정의당 의원 서기호 변호사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앞으로 형사상 범죄로서의 유죄 입증이 완벽히 되기 어렵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법관 탄핵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요건으로 할 뿐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대상 법관들도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했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일제강제노역 사건이나 위안부·전교조·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사건 등 구체적인 재판개입 의혹 사례를 들면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대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이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법관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법적 처벌에 기댈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 위반을 이유로 한 탄핵절차가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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