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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선박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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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계로 억류다 아니다 표현은 일러"

 

외교부는 30일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서 억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선박이 억류된 것인지에 대해 "억류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사단계에서 억류다 아니다 표현은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선박에 대한 미국의 억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제재위반 가능성을 보고 조사 중인 것"이라며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떻게 조치할 지 추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 등 외신은 29일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부산항에서 출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제 운송노동자 연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선박에는 12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해운사 구드존 측은 "지난 23일 한국 당국자가 세바스토폴 호를 방문해 선박을 검색하고 북한과의 거래 여부를 조사했지만,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선박은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석유를 운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세바스토폴 호를 제재 목록에 포함시킨 바 있다.

러시아 언론은 세바스토폴 호의 부산항 억류가 한국 당국의 독자적 조치인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세바스토폴 호는 지난달 14일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이번 주말 출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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