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靑, 심야 텍사스바에서 업무추진?” VS “정당한 증빙자료 다 있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백스페이스 한 번에 뜬 자료.. 위법성 없어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민 알권리 상 필요해
심재철 의원실 내용 추가 공개 예정, 자료반환 의사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30개 기관의 47만 개 행정자료 무단 열람돼
장기간 조직적, 반복적, 집중적으로 열람, 불법!
위법성 가리기 위한 정치공세 중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7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또 보좌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이제 심재철 의원까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구요. 한편 심재철 의원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다. 이런 폭로를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겠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정관용>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우선 자료유출 불법성,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양수> 그건 불법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심재철 의원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기재부로부터 아이디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재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하다가 백스페이스를 한 번 눌렀더니 폴더들이 막 뜨더래요. 그래서 그 폴더를 봤더니 정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 받은 건데. 그것이 해킹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경로로 우회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게 재정정보원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야 하는 자료였다면 그건 시스템 오류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였고.

 


◇ 정관용> 그쪽 잘못이다.

◆ 이양수> 그건 재정정보시스템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 야당들은 항상 정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했었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안 내고 버티던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국가안보도 아니고 사실은 국민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알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지만 아무튼 공개하지 않는 자료를 계속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소송까지 해서 재판에서 승소한 끝에야 공개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건 정부에서는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라는 것은 명확한 거 아닐까요?

◆ 이양수> 비밀이라기보다는 정부 측에서.

◇ 정관용> 비공개로.

◆ 이양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사실 국가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대외비라고 하면 우리가 요청할 권한도 없죠. 그런데 정부가 그냥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보다 보니 시스템 오류상 보게 됐다 이 말씀인 건데. 그런데 기재부의 설명은 좀 달라요. 이건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이른바 황 모 비서관. 이 시스템 6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을 알고도 저지른 범죄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 이양수> 기재부는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심재철 의원한테 들어갔거든요. 기재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걸 범죄로 몰아서 이걸 지금 이 자료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단계로 가는 건 맞고요. 정상적으로 가도 4단계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한 번만 더 눌렀기 때문에 5단계가 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다 이상한 게 떴다?

◆ 이양수>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위법을 했다. 사실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그게 영장이 나갔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죠.

◆ 이양수>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아닙니까? 법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범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게 발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실은 이게 해킹도 아니고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 입법 미비고요.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된. 이건 사실 지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예산을 막 쓴 이런 증거를 오히려 인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를 즉각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반환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 이양수> 제가 할 것은 아니고 심재철 의원실에서 결정할 일인데요.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우선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할 예정으로 있고. 기재부에 돌려줄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쟁점이 그러면 어떻게 됐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있냐 없냐인데 청와대는 계속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 이양수> 심재철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냈어요. 거기에 보면 주막이라든가 이자카야. 사실은 밤 11시 이후에는 심야시간대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면 안 되는데 밤 11시 심야시간대에 주막이나 이자카야 같은 술집에서 이것이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일, 법정공휴일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휴일에도 이제 이게 쓴 게 밝혀졌고. 특히나 무슨 00 텍사스바, 무슨 포차 이런 데에서 쓴 것들이 발견이 돼서 이건 사실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좀 곤혹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반론의 핵심은 청와대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라서 늦은 밤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는 일반음식점들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명 어떻게 보세요?

◆ 이양수> 좀 궁색한 변명 같고요. 저도 청와대를 근무해 봤고 다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너무 궁색한 변명 같고. 과거에는 이전에 문제가 됐던 특활비. 그런 것들이 쓰여졌었겠죠. 심야시간대나 휴일시간대.

◇ 정관용> 그렇죠, 영수증 필요 없는 거.

◆ 이양수> 필요 없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 정관용> 이렇게 됐다.

◆ 이양수> 업무추진비를 이제 그거 대신에 쓰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양수>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업무추진비의 활용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바나 무슨 00 텍사스바 이런 것들에서 가서 쓴 것들은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양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진=이양수의원실 제공)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이게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아이디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뭘 하다가 백스페이스 한 번 누르니까 이상한 폴더들이 막 떴다. 이건 기재부 잘못이지 자기 잘못이 아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일단 정상적인 아이디를 기재부로부터 부여받아서 로그인 한 것은 맞지만 로그인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이런 사례들. 그리고 또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열람 취득한 것. 이런 사례는 시스템 운영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양수 대변인께 질문하시는 내용 안에 포함됐던 기재부의 설명처럼 이것은 단순한 클릭 몇 번으로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 취약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을 인지한 이후에 심 의원실의 행위가 어땠냐면 추가적으로 심 의원까지 동원해서 다른 보좌진들과 추가적 아이디를 발급받습니다. 장기간 조직적, 반복적, 집중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데요. 일련의 행위를 모두 분석해 보건대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취득했다라는 변명은 그야말로 궁색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보니까 뭐가 뜨더라. 그러니 이건 우리가 해킹한 건 아니니까 이 방법으로 계속 자료를 모아보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일단 변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상식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위법성 유무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항변으로는 통상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상식적인 국민들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자료를 반환하는 게 옳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이재정> 물론이죠. 권한 없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30개 기관, 47만 개의 행정자료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빼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이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충분히 저는 청와대가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 정관용>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여쭤보겠고. 어쨌든 심 의원실의 기본 입장은 이건 어쨌든 재판까지 가서 가려질 문제같습니다마는 해킹이나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등을 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계속 갖고 있겠고 분석해서 계속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다른 어떤 의원들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입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가지게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권한 없이 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자료가 분석해 봤더니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느냐 안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 해명을 이양수 원내대변인이 한마디로 이거 참 궁색하다. 어쨌든 업무추진비 이 사용 및 집행규정에는 위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규정과 지침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관련된 기관들, 관련된 업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야간 사용이라든지 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국민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식의 사용은 없었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거듭 00텍사스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사용이 안 되는 업종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이미 제가 지침 자체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죠. 원칙적으로는 금지이지만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음식점 영업이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음식점이라고 인식은 되지만 상호가 주점으로 표시된 여러 곳에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통상 다른 회계의 불편함을 무릎 쓰고 라도 그 부분으로 하고 현금이든 자비 결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경우라면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외적인 증빙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그런 어떤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사용의 경우는 모든 관련 증빙자료가 다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이재정> 그리고 또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 청와대가 계속 해명은 하지만 왠지 조금 아무래도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쓴 게 일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정서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건 연이어 공격을 해 오신 자유한국당의 일성에서 비롯된 정서에서 비롯된 건지 사실상 청와대의 해명 그리고 청와대의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의 수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 공격이라는 것의 수준이 너무나 미시적인 부분에 불과해서 이것은 되려 스스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정치 공세 아닌가. 이미 해킹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또는 해킹이 아닌 그밖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어찌되었던 간에 권한 밖의 사용을 하면서조차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공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위법성을 감추려고 자꾸 말초적인 자료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이재정의원실 제공)

 


◆ 이재정> 뿐만 아니라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외교 안보와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 역시도 엄청난 비리나 폭로가 터져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방어하거나 은폐할 의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그럼 이런 파탄된 작은 정보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보를 만들어낼 큰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는 일률적으로 심 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반에 걸쳐서 알권리를 충족할 문제인가는 별도로 차치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와는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심 의원만 이 부분의 정보를 남용해서 공개하는 것은 결국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까지 여야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 자료유출, 불법성 또 사용의 부적절성.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