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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처참할 정도로 맞아" 영화 '베테랑'같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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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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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베테랑'중 화물차 기사가 체납된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 조태오 회장에게 찾아갔다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한 장면

 

영화 '베테랑' 속 조태오 회장의 폭행을 떠올리는 사건이 충청도의 한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어났다.

충청남도 공주의 한 화물운송업체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27일 "상상조차 하기싫은 끔찍한 기억이다"라며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화물차 기사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어느 직원의 업무 미숙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19일 화물업체 사장 B씨가 찾아왔다.

다짜고짜 욕설을 늘어놓던 그는 왜 단체채팅방에서 본인의 험담을 했냐고 했다.

A씨는 B씨를 험담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B씨는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화물업체 사장 B씨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 얼굴에 부상을 입은 화물운전 기사 A씨 (사진=A씨 제공)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흥분한 사장이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그대로 쓰러진 나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며 "이후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동료들이 사장 B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끔찍한 기억을 전했다.

"일어나 생긴 상처들을 보니 내가 얼만큼 처참하게 폭행을 당한지 가늠이 돼 공포스럽다"는 말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묻어났다.

A씨는 폭행당한 이후 안면부위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다. 또 가슴부위에도 오백 원 동전 크기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실 A씨는 B씨가 운영중인 업체의 직원도 아니었다.

A씨가 근무하는 화물업체는 이 회사를 포함해 모두 4개의 업체가 한 공장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공장내 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였음에도 이같은 폭행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A씨 제공)

 

A씨의 동료 C씨는 "사장 B씨는 자신의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공장에 있는 다른 업체 소속의 화물 운전기사에게도 갑질을 해왔다"며 "우리같은 일반 기사들은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쉬쉬했던 게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다 돼 가도록 B씨는 A씨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한다.

원청업체인 H 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파악 중이라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만약 이같은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비롯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청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우발적으로 나를 먼저 폭행해 일어난 쌍방폭행 사건"이라며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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