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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500억대 넥슨 땅거래 의혹', 검찰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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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로 볼만한 자료 없다"…처가 조세포탈 혐의도 '무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처가의 부동산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51)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재기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근처 땅 3371㎡ 토지를 1365억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후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곧바로 옆 땅 134㎡를 100억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그해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되팔았다.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고 되판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도움으로 땅거래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들의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해당 땅을 매수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딸들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강남 땅거래 등 관련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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