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황혼재혼 남편 살해 50대女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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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거운 데다 유족도 엄벌 원해"

(사진=자료사진)

 

황혼에 생활정보지를 통해 만난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재혼 20여일 만에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밤 11시쯤 청주시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75)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초 B씨가 낸 생활정보지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나 지난 4월 25일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평소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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