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체육회의 제 19차 이사회 회의 모습.(사진=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결국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삼성이 회장사에서 빠진 데 이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빙상연맹과 보디빌딩협회, 승마협회 등 3개 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의 임원진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단체 운영을 맡는다.
관리위는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기능을 대신한다. 법제·상벌, 사무처 기능,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 등도 운영한다. 이후 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선출되면 새 이사진이 구성된다.
빙상연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4월 연맹에 특정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
또 감사에서 연맹이 근거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일단 체육회는 지난 7월 17차 이사회에서는 일단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유보했다.
연맹 개선위원회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발전 실무 TF를 꾸렸고 지난 14일 제 2차 관리단체 심의위원회 결과 연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리단체 지정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아시안게임 이후 이사회에서 체육회는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회장과 부회장단이 사임한 이후 차기 회장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해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운영 관련 규정 제12조 2항(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보디빌딩협회도 지난 7월 회장과 임원 일부가 불신임 의결된 이후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승마협회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