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장사' 의혹 임기중 충북도의원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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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가능성 극히 낮은 데다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 안돼"

(사진=자료사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영장을 기각했다.

도 부장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수사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달에도 경찰이 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임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은 뒤 공천에서 탈락하자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공천과는 무관한 특별당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또다른 시의원 후보나 윗선 연루 등 조직적인 '공천장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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